가족끼리는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는 다르게 돈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끼리 서로의 부동산, 주식, 돈 등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증여하는 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면제 한도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관계에 따라 증여 면제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특정 가족 한 명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각 나눠서 증여하거나 10년이라는 기간에 한 번씩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금액(만원) |
자녀(성인) | 5000 |
자녀(미성년자) | 2000 |
손자녀 | 5000 |
과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는 세금들과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중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증여하고 얼마나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를 어린 나이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고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녀 증여 한도액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녀 증여 한도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증여세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액은 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손자녀와 성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해당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며, 증여받은 사람 즉 자녀가 해당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녀 증여 한도 내용을 참고할 때 증여한 기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계획을 잘 세운다면 많은 금액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금액이 공제 면제액을 넘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총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성인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 금액이 총 2억 5천만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성인 자녀 증여 공제 금액인 50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원이 남습니다. 2억 원의 세율은 10%이고 누진 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2억 원 X 20% - 1000만 원 하면 총증여세는 30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