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근 찾아보기 힘든 고금리의 적금 상품으로 2022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1차로 3월 4일에 마감을 하였지만 7월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 신청을 대비하여 이번 글에서 청년희망적금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적금 상품들과는 다르게 은행에서 지원하는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내에 있는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었으며, 해당 은행들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 은행 알아보기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제주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대상자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전년도 총소득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청년 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 대상자 나이는 '만 19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사람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총 종합 소득 기준이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둘 다 만족해야 청년희망적금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3월 4일 1차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만료되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좋은 적금 상품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늦게 알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7월에 추가로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초 신청의 경우 2021년 소득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이 아닌 2020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면, 7월 신청의 경우 2021년 소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1년 종합 소득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연이자 8%까지 가능한 좋은 적금 상품인 만큼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분들은 올해 7월 마지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있습니다. 저축장려금 조건은 적금 만기인 2년을 채운다면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로 제공을 합니다. 다만 정부 예산 범위 내에 지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자소득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이자에 붙는 세금은 15%로 생각보다 많은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에서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은행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및 은행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11개 국내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하며 2022 청년 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되기 전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개 은행의 어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니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 어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필수 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택 1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
- 본인 고용, 산채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 일용근로 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자격 확인서
추가 서류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미혼인 부모가 이혼, 사별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인 청년 본인이 이혼, 사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