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전세 혹은 월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자주 주거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잘 알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독립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고 이사를 갔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란 쉽게 생각했을 때 세대주 세대원이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이사한 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법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자면 이사하고 나서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다른 후 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을 의미하며 쉽게 생각해서 번호표를 뽑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을 완료하였다면 이사 전에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정말 신기하게도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경우 매매 혹은 월세만 존재합니다. 전세는 쉽게 설명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는 대신 집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반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걸어놓고 일정 기간 해당 집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약한 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다수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당사자는 가장 먼저 '내 보증금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불가피한 피해자를 생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방법은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 24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 혹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이사를 하고 나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 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한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이 생겨 카카오톡 혹은 다른 SNS 계정을 통해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페이지에서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가장 메인 화면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해당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신청이라고 검색합니다. 이후 페이지가 바뀌면서 신청 서비스 목록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가장 맨 위에 위치한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음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청 결과 확인 내용을 숙지해줍니다. 이때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 사항에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확인에 예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는 전입신고 페이지로 1단계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이상이 없는지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이사 가기 전 주소를 조회하며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줍니다. 이사 가는 사람들을 모두 선택해주었다면 마지막 3단계로 이사 가는 곳의 주소에 맞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 외 아래 동의 버튼을 모두 체크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확정일자의 경우 효력은 받은 당일날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날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변제권은 둘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