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더라도 집을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 혹은 월세로 신혼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는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장기간 주택 청약을 넣는 사람들과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우선 특별공급은 무주택자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간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하는 신혼부부 청약이며, 결혼 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 조건에 맞는 사람이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간주택은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지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미달 사항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청약 자체에 제한이 생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의 해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격 요건과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민간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인당 소득이 140% 이하이어야 한다)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신청할 때 기준을 반듯이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 1인 | 2인 | 3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100% 이하 | 2,991.631 | 4,562,535 | 6,240,520 |
110% 이하 | 3,290,794 | 5,018,789 | 6,864,572 | |
120% 이하 | 3,589,957 | 5,475,047 | 7,488,624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
가점 | ||
배정항목 | 기준 | 점수 |
소득 | 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
1점 |
분양지역 거주기간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3년 이상 | 3점 | |
미성년 자녀 수 | 1명 | 1점 |
2명 | 2점 | |
3명 | 3점 | |
혼인 기간 | 5년 이상 7년 미만 |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3년 이하 | 3점 | |
청약 저축 납입 횟수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24회 이상 | 3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은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전체의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 1 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순위 산정 방식은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한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 없는 경우가 2순위가 됩니다.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며,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이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은 6회 이상(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협의금액은 그 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사실 일반공급으로는 20~30대가 청약에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에 조건이 충족한다면 해당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분양 기준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이내에서 분양 국민 임대 주택의 경우 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부합한 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임신진단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건강 보험증 사본
- 소득 입증 서류
신혼부부를 위한 꿀팁 정보